안녕하세요 리카손닷컴입니다^^
개인통관부호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.
배송대행신청서 작성 시,
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, 전화번호, 주소는 모두 일치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립니다.
예를 들면, 간혹 수령자에 지인 정보를 쓰고 휴대폰번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,
이럴 경우 앞으로는 관세청에서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불일치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.
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사를 할 때,
기존에는 '개인통관부호-이름'만 일치 하여도 인정을 하였으나
2022년 4월 6일부터는 휴대폰번호까지도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.
참고로 원래 관세청의 입장은 합산과세 기준을 볼때도
원칙상 이름/연락처/주소/개인통관고유부호 등
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 합산과세로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.
정리하자면 원칙은 개인통관부호와 나머지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.
관련 운송사에도 이런 패널티를 최소한 10%이내로 유지하라는
관세청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
배송대행신청서 작성 시 이 점 꼭 체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